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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규직 미끼로 아르바이트생들 상습 성추행한 피자가게 주인 구속 기소

지난 1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포천시 소재 유명피자가게주인 A모씨(남, 51세)를 수 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정식직원채용을 미끼로 피해자 B양의 가슴과 허벅지 뿐만 아니라 음부 등을 만지는가 하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추행을 일삼아왔고 같은 방법으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또다른 아르바이트생 C양에게도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A씨는 난치성 간질을 앓고 있는 소녀가장인 B양에게 4대 보험의 혜택이 있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저항이나 신고를 못하게 하는 죄질이 나쁜 수법으로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을 유린해왔다는 점이 검찰이 구속기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검찰에서는 피해자들이 A씨를 엄벌해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호소하는 민의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해 소녀가장인 B양에게는 생계비 지원 이외에 B양이 희망하는 ‘바리스타’가 될 수 있도록 전문학원 교육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등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B양은 삶에 도움이 되어주고 범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해당 사건담당 주임검사에게 마음으로 쓰는 감사편지를 보내 살아있는 법치사회의 검찰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지역여론이 조성됐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4대악 척결차원에서 구속 수사등을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혀 늘어나는 성폭력 범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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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