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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의정부시는 올해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균등분주민세를 약168천여건 16억여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일제 우편발송 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8월 1일 기준 현재 당해 시․군내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할 금액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6,6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이면 55,000원을 내야 하고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을 차등 납부하게 된다.

주민세는 납부기한인 9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고 입금전용(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무과장은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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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전 시장 3선 재임 중 '설립 한 달 된 업체'와 대규모 개발 협약…'시의회에도 보고 없었다'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3선 재임 당시 설립 1개월여에 불과한 신생업체와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경기도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A업체와 당시 군 병력이 주둔 중이던 '5군수지원여단' 부지의 이전 및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금오동 426-1번지 일대 41만9681㎡(약 12만7000평) 규모로, 인근 '캠프 카일' 부지 면적의 세 배를 넘는다. 25일 취재 결과, 해당 협약은 시의회에 공식 보고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공모 절차나 제안 평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협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협약 상대인 A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회사 설립일이 2019년 11월 2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가 설립 한 달여에 불과한 업체와 40만㎡가 넘는 공공부지 이전·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협약 체결 시점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후 국방부가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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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