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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2013년도 3/4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만 5천원 경감

의정부시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일간에 걸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반장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은 중점 조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의 업무도 병행 실시된다.

한편,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35,000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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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의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직업교육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부터 취업, 성장까지 연계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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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을 넘어선 만남, 현실이 된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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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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