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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 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최고 65m 신증축 가능

앞으로 포천 지역의 군 비행장 주변에 최고 65m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합참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포천 군 비행장 주변 5.88㎢와 이천 군 비행장 주변 52.33㎢와 등 총 58.21㎢의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된 지역은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소흘읍 송우리, 가산면 마산리, 선단동 일대, 군내면 구읍리 등 5.88㎢이며,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용인시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 이천시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 여주시 가남면)이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까지 신ㆍ증축 가능하게 ‘고도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물의 신ㆍ증축 시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ㆍ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완화 이전에 이 지역들은 건축행위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한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됐었으며, 군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도 개인이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군협의 결과에 따라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시에는 사업계획을 포기ㆍ변경하거나 조건 이행에 따른 시간과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했었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군사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12월 5일 합참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방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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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