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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직장 동료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체포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6시 10분경 전단지를 배포하는 회사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동료와 평소 감정싸움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설 명절을 앞두고 화해하기위해  의정부 신시가지 모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살해하려 한 김 모씨(남, 50세)를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이 날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해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박 모씨(남, 50세)와 화해를 하려했으나 술을 마시다 다시금 말싸움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진 김 씨가 뛰쳐나가 식당 주변에서 과도를 사와 박 씨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이 날 범행 현장에서는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놀라 혼비백산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으며 다행히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김 씨가 검거돼 더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 박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의 경위를 조사 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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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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