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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석면피해 질병 및 사망자 유족 찾기

의정부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찾고 있다.

구제 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악성 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1~3급이며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이 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 환경 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매월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의 요양 및 생활수당이 지급되며 과거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최저 580만원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법 시행일로부터 지난해까지 석면 피해자 및 유족 4명에게 1억여원의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도 6천만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은 성모병원,건국대병원,경희대병원,고대병원,삼성병원,연세의료원,서울대병원,아산병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 피해 구제센터 032)590-5041~5042) 또는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031-828-2813)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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