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6.8℃
  • 구름조금광주 18.7℃
  • 구름많음부산 19.4℃
  • 구름조금고창 17.7℃
  • 흐림제주 18.3℃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19.2℃
  • 구름조금경주시 19.5℃
  • 구름조금거제 1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 양주, 포천 등 지방선거 투표 독려 무질서 현수막 과열 무방비 상태


6.4지방선거가 6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의정부, 양주, 포천 등지에서 시장선거 및 도의원, 시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 걸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행정을 주관하고 집행하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행하는 선출직 출마예정자들이 무질서하게 도시미관을 해쳐가면서까지 자신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후보자들은 실제로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게시를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8조 5항(1인당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게시인등을 제한하지 않는다)을 교묘히 이용해 ‘허가받은 거리현수막’을 1인당 몇 십장씩 거리에 도배하듯 내 걸고 있다.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거리현수막을 내걸어 후보자들 사이에 과열경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예비후보자들의 이 같은 무질서한 행위에 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의 규제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난해하게 만드는 광고물 부착에 대한 규제가 기본이며 법을 떠나 무분별하게 게시된 거리현수막이 떨어져 부착된 각목이나 줄에 의한 행인피해사례도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각 정당 후보자들이 공천, 내천 등 후보로 지정됐을 때는 엄연한 선거법상 적법한 한도 선거비용이 있지만 이에 적용받지 않는 투표독려현수막이 도시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의 맹점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시민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운동'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바자회 티켓을 릴레이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을 내세운 모금이 사실상 강매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단체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CRC 무상양여를 위한 사업 및 활동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릴레이식 판매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였다. 일부 시민들은 "지인이 초대해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단체방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상당수는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가 단톡방 인원을 회원으로 포장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티켓 구매 관련 문자가 계속 올라와 의무처럼 느껴졌다"며 "자발적 참여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무상양여라면 서명운동이나 청원으로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