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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2보] 박세당 문화재단 소유 토지 내 총체적 불법 투성이, 시의 특혜인가?

불법건축물, 불법영업, 무단 형상변경 등 문화재단 설립 전부터 수 십년간 자행된 불법행위, 시 봐주기 의혹 제기 돼

국장, 과장들은 뭐하나? 각 부서들 변명만 일관할 뿐 조치 없어 

 

의정부의 대표적인 종가로 유명한 박세당 고택의 후손들은 선조의 업적과 얼을 기리기 위한 학술연구와 문화재 보호 명분을 내세워 종중의 재산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서계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또한 의정부를 대표하는 종가로 인정받아 공영방송과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名家(명가)다.

본지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이런 名家(명가)의 후손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서계문화재단에서 재단소유 땅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고 현상변경 허가 없이 철 구조물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법 위반은 아니지만 상식을 벗어나 장마철 안전위험이 높은 대형 바위를 수락산 등산 진입로에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재단법인 서계재단의 이러한 불법적인 사항은 漸入佳境(점입가경)으로 본지 취재결과 서계재단 측은 재단 소유인 의정부시 장암동 산146-1 일대의 계곡 인접 토지에 설치된 불법가설물과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상인들로부터 종중 땅이었던 선친 대에서 부터 지금까지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서계재단 측에서는 “불법건축물은 재단 측에서 신축 또는 설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즉, 하천계곡을 둘러싸고 상인들이 재단과는 관련 없이 불법가건물과 신축건물을 무허가로 만들었고, 재단 측으로 부터 주차장만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 측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재단 측에서 건물이나 영업행위에 대해 묵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곳에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재단 측이 월세를 그토록 많이 받아 챙길 수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은 의정부를 대표하는 종가의 종손이 운영하는 문화재단과 종중이 소유하는 엄청난 토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가 수십년 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설치한 계곡과 재단 측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철책 사이가 뚫려 불법식당들이 출입문으로 사용하는데도 법적제지가 없는 실태는 직무유기를 떠나 유착의혹이 제기될 정도며 이는 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 문화체육과에서는 현상변경 없이 재단 측에서 설치한 철봉에 대해 공문을 보내 철거하라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 8월경 재단 측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허가 전 설치’가 마치 합법적인 양 설명하기도 했다.

이 정도는 약과에 불과했다. 오히려 시 문화체육과에서 형상변경 허가도 득하지 않고 혈세 수백만원을 들여 서계재단, 박세당 고택, 노강서원, 박세당 종가 안내판을 불법으로 설치해 놓는 어이없는 일을 자행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의정부시와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정도라며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불법이 그것도 의정부를 대표하는 종가와 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의정부시에서는 매년 4억이 넘는 돈을 들여 생계를 위해 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을 대집행하면서 재단소유 땅 인근 불법음식점들은 왜 그대로 두는지 그 형평성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고 일부 시민들은 격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전총괄과, 도시과, 위생과, 문화체육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등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과와 관련 있는 (재)서계문화재단 토지 내와 인근 토지의 불법상황에 대한 의정부시의 소극적 대처와 그 오랜 세월동안 계고장과 고발장만 반복해 발부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여론이 비난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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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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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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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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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