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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되다

9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 4단독 김재근 판사는 지난 1월 14일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오던 서장원 포천시장(새누리, 남, 56세) 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와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 시장에게 거액을 받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추행 피해자 박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시장의 행위를 은폐하기위해 박 씨에게 거액을 넘겨주고 차용증을 써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서장원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 모 씨(남, 56세)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 전 비서실장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해 김 전 실장과 박 씨를 만나 거액을 건네며 설득했던 이 모 씨(남, 56세)에게는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해 십 여 차례가 넘는 공판으로 이어져 온 ‘서장원 포천시장의 집무실 성추행 사건‘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포천시에서는 각양각색의 반응이 돌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기정사실화되었고 서 시장 측은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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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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