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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道 발주공사 현장점검 나서

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道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도 발주공사 현장 23개소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가 2012년 1641건, 2013년 1770건, 2014년 200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도로 10곳, 하천 5곳, 택지 3곳, 건축 3곳, 철도 1곳, 수산시설 1곳 등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도 발주공사현장 20개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이행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계약상 부당특약요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점검하고, 이와 함께 현수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업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하도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해 시・군 건설공사관련 감사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 여부 및 보증서 발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중이다.

또한 경기넷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지G뉴스, TG전광판 등을 활용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3)'홍보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창화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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