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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포천 성매매업소 건물주, 실 업주 구속 철퇴 내려

건물개조 및 시각장애인 ‘바지사장’ 고용, 엄벌의지 피력

지난 30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포천시 신읍동에 성매매 전용건물로 개조해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 A씨(남, 57세)와 이 업소의 실질적 업주인 B씨(남, 46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건물주 A씨는 B씨가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오히려 개조해 임대해 줘 성매매 알선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각장애인인 C씨의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의 단속 및 조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검찰에서는 시각장애인 C씨에게 실업주가 자신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의 혼선을 주고 범인 도피혐의와 성매매알선혐의가 있다고 보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와 B씨의 처인 D씨(여, 56세)와 E씨(여, 46세)에게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자신의 4층짜리 건물 중 2~4층을 마사지업소로 불법 변경해 B씨에게 고액의 시설권리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해주고 B씨는 A씨와 결탁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C씨를 고용해 영업을 하면서 C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자신들도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A씨는 불법 임대수익으로 3억6천만원을 벌어들였고 B씨는 3억7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에서는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건물주 A씨가 제공한 9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청구를 하는 한편 이들의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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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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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