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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보공단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장명수)는 기존 종이 형태의 건강보험증을 대체할‘전자 건강보험증’도입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전자 건강보험증 [이하 전자보험증] 이란 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가 표면과 칩에 저장된 카드 형태의 보험증을 가르키는 것으로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다.

전자보험증이 도입될 경우, 진료 전 병원 단말기에 전자보험증을 터치하면 의사에게 만성질환, 약물알러지, 기존 처방내역 등 환자의 임상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진찰과 처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타 병원 이용시 중복검사등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된다.

장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전자보험증과 같은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갖춰지면, 메르스 같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이 발생시, 초기대응 및 간염경로 차단이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환자간의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이 전무해 초기대응 실패는 물론, 확산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장명수)는 “올 2월부터 전자건강보험증(IC)의 연구용역이 시작 돼 8월이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편의성과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이미 시행중인 선진국들처럼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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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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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