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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비리 척결에 '총력'

건설비리 T/F 구성...금품·향응수수 등 건설 비리행위 일벌백계

건설부조리 신고 핫라인(Hot-Line) 운영

대형공사장 등 건설비리 취약 분야 중점 조사 및 감찰

경기도가 건설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도는 감사관실 조사담당관 소속 직원 4명으로 구성된 건설비리 척결 전담 테스크포스(이하 건설비리 T/F)’를 구성,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비리 T/F는 부패척결을 위해 36524시간 연중무휴 대형공사장, 하도급업체 알선·청탁 공사현장 건설비리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첩보수집과 감찰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건설부조리 신고센터(080-9000-188, 031-242-2336)도 운영해 감찰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금품수수, 향응, 업체 간 불법 행위 등 구조적·반복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찰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 및 도내 시군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지난 20131,7527,621억 원에서 20141,6858,128억 원, 20151,594129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는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며, 금품·향응 등 제공 건설업체와 감리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기로 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위하여 도, 공공기관, ·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건설비리를 척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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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