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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 '꼼짝마!'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말벌집 제거 동영상 제작 배포

사고유형, 응겁처치, 대응절차, 벌에 대한 지식 등 담아

피서와 벌초 등 하계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말벌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특수구조대원들이 축적된 경험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벌집 제거 요령 동영상벌집제거 매뉴얼을 제작, 소방서와 군부대,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혀 화제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과 매뉴얼에는 벌집제거 장비사용 부주의 및 순간적 환경변화를 예측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 벌집제거 관련 전문장비 소개, 안전한 현장활동 기준 제시, 각종 사고 대응절차 숙달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방법, 벌에 대한 사전지식 습득 및 응급상황 효과적 대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전국적인 자체대응 능력강화 차원에서 도내 관련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타 시도 소방본부에도 배포를 실시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제작된 자료를 통해 체계적이고 용이한 말벌집 제거의 표준방법을 제시함은 물론,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안전한 자체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말벌에 쏘일 경우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만큼 벌을 자극하거나 섣불리 벌집제거에 나서서는 안 된다. 심지어 전문 구조대원도 벌집제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고난도의 구조 활동이라며, “벌집이 발견될 경우 과도한 행동은 자제하고 ‘119’에 신고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말벌은 도시 적응성이 좋고, 공격성과 독성이 높다. 불가항력적으로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최대한 빨리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119구급대를 이용한 병원 이송 등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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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