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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7년 예산 19조5,941억원 편성

올해보다 6,326억원 증가...일자리, 안전, 균형발전, 복지에 중점

경기도가 201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89,615억원 보다 6,326억원이 증가한 195,941억 원을 편성했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1일 오후 2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예산안은 169,136억 규모의 일반회계와 26,805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94,079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2,034억원 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468억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2,890억원, 정책 사업 152,779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54,484억원 국고보조 사업 72,458억원 자체사업 15,465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해 본예산 12,638억원 보다 2,827억원 증가했다.

오병권 실장은 부동산시장 위축가능성이 높아 2015년과 2016년과 같은 세입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복지, 안전 등 재정수요 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탄력있는 재정운용이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지속적 재정혁신을 통해 민선 6기 주요 도정사업에 성과창출을 뒷받침 하는 것이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도 잘 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등 4대 도정목표를 위해 중점투자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의 2017년도 예산안은 1116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 1128일부터 129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되며 1213일 본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 의결 법정기일은 12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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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