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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합동점검 통해 대부업체 198곳 행정 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수사의뢰...향후 대부업 질서 확립에 박차

경기도는 시군,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올 한해 도내 대부업체 36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198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복지 실현 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합동 점검은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됐다.

상반기에는 52일부터 628일까지 258개 업체, 하반기에는 95일부터 107일까지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대상에는 도내 등록대부업체 1,774곳 중 중규모 업체, 민원발생 업체, 신규업체 등 총 367곳이 선정됐다.

점검 결과 영업정지 14, 등록취소 4, 과태료 49, 수사의뢰 7, 행정지도 124건 등 총 198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주요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계약관련법 위반, 불법채권 추심, 광고기준 위반, 이자율 위반, 기타 법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적발 업체들은 대부업 표준계약서 미사용(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금리와 연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기타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점검 시 나타난 지적사항들을 중심으로 향후 대부업체 준법교육을 통해 숙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합동점검 등의 조치를 통해 대부업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춘구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서민금융복지 차원에서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교육 강화 및 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 확립을 통해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25일부터 11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의 1,774개 대부업체 대표와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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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