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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정훈 위원장, 새누리당, 하남2)는 지난 6일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공무원 배치기준 법령 명문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 시설의 의무 조경면적 완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범위 확대, 구역지정 전 농지로 형질변경 된 임야지목 현실화, 재해피해 주택 이축시 소유토지 확보 기한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개발제한구역 관련 공약을 발표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보전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이 충돌하고 있으나, 이제는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완화해야 할 사항은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시점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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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