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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확산 차단 총력대응

15일부터 AI가축방역대책본부→AI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830분부로 축산산림국 주관으로 운영되던 기존 AI가축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본부가 주관하는 AI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AI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본부장이 차장, 축산산림국장이 통제관, 동물방역위생과장이 담당관을 맡게 된다.

도는 종합상황반과 이동통제반, 매몰지원반, 유통수급반, 역학조사반, 초동대응반 등 기존 6개 실무반에 추가로 안전관리실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환경국 등 5개 부서가 참가하는 총괄지원반을 구성했다.

총괄지원반은 도 재난상황실에서 별도 근무를 하게 되며 축산산림국 방역활동 지원, 방역활동 관련 공무원, 자원봉사자 인력지원, 농장 종사자 방역인력 등 AI 방역인력의 감염 예방, 주요 철새서식지와 AI 발생 인근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등을 강화하게 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AI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운영에 따라 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AI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AI 첫 의심신고가 접수된 지난 1120일부터 AI방역대책본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4개 이동통제초소와 37개 거점소독시설 등 91개 방역시설에 하루 565명의 인력(공무원 347, 군경 64, 민간인 154)이 투입돼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예비비 254천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등 총 344천만원과 도 비축 소독약품 7톤을 시군에 지원하였으며, 가금류 직접종사자의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해 1214일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32%1,913명이 접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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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