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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불법광고물 단속에 '칼' 뽑았다

상가밀집지역 야간 단속 통해 에어라이트 40여개 수거...전역 단속 예정

상인들 거센 반발 예상돼...전 공무원 돌아가면서 야간 단속에 투입 되어야

의정부시 전역 상가밀집지역의 인도 및 도로를 점령해 온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를 비롯한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에 의정부시가 칼을 뽑았다.

시는 1220일 의정부시내 태영프라자 인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인 에어라이트 40여개를 강제수거했다.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도로가 좁아 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중 한 곳이다.

그러나 이 지역 상인들은 영업시간이 되면 고객 유치를 위해 좁은 도로에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시()에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최근 의정부시의회 의원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시는 상인들의 거센 반발 우려 및 단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에어라이트 등 고가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시는 이번 단속을 기점으로 시() 전역 주요 상가밀집지역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자진철거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단속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상인들이 밤만되면 불법광고물을 좁은 도로에 내놓아 차량통행은 물론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조차 힘들다"며 "공무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좀더 강력하게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노상에 적치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도로과에서,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 불법광고 배포통, 불법간판 등 불법광고물은 주택과에서 단속하도록 업무을 이원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특히 야간에 단속을 해야하는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및 단속을 주무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을 돌아가면서 투입해 하루속히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이 확보되도록 부서간에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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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