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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원, 2016년 의정활동 '우수도의원'에 선정돼

도민을 위한 정책, 도민과 함께하는 정치 펼쳐 나갈 것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주관하는 '2016년 의정활동 우수도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의정활동 우수도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20161110일부터 129일까지 행정포털시스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의결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김원기 의원과 함께 이동화 의원(새누리당, 평택4), 이필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도의원 주요 선정기준으로는 미래지향적·창조적 정책대안 제시, 도덕성으로 공익 추구, 도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 결정,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전문성책임성청렴성 있는 의정활동, 연구와 현장 활동을 통한 의정서비스 제고 등 도민 행복과 실질적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력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김 의원은 북부청사 광장 앞 리모델링 예산 확보,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기여 등 의정부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 받았다.

김원기 의원은 "이번 우수도의원 선정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직원 여러분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거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의회와 집행부, 야가 상생하고 화합하며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도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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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