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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 가능해진다

올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실시...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차단 기대

경기도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4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서명을 통해 매매와 전세, 월세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다.

온라인 계약은 도내 31개 시·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한해 가능하며, 상가건물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전자계약은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가 온라인으로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 도장 없이 바로 계약 가능하며, 체결 완료된 전자 계약서는 정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 간 보관돼 거래당사사자가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대출금리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p 추가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p의 대출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운영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과 시스템 안내홍보, 콜센터 운영 등의 협의를 마쳤다"며 "도와 시·군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도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안내·교육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의정부, 수원, 용인, 부천 등 4개 시·군에서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계약 전자계약 제도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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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