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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적 계산이 앞선 재정 공세, 시민 혼란만 키운다"

SNS 이어 본회의 질의까지…정진호 시의원 재정 공방 의도는?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2024년도 결산을 두고 김동근 시장을 향한 집요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 원이나 남았는데도 54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낭비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예비비 597억 원이 지방재정법 제43조의 1% 한도를 초과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6.33%로 전국 평균 5.7%의 3배에 달한다"며 재정운영의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해석이라는 반론이 뒤따른다. 특히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내세운 순세계잉여금 비율(16.33%) 수치는 단순히 '잉여금'을 세출 예산 총액에 나눈 결과일 뿐, 지방재정의 정상적 결산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계산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 원이나 남았는데 지방채 547억 원은 왜 발행했냐"며 공무원들을 강하게 몰아세운 바 있다. 그러나 실제 2024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343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통해 확정돼 차년도 세입으로 편입된다. 지방채 발행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재원'이었다는 점에서 "남았으니 빚을 낼 필요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자 규모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은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은행에 바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547억 원 발행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2024년도 실제 차입액(343억 원) 기준으로 본다면 이자 부담은 이보다 적다.

 

예비비 문제 역시 쟁점이다. 정 의원은 "2024년 결산 기준 법을 위반해 예비비로 편성한 액수가 무려 597억 원에 달한다"며 "1% 한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 적용 시점을 혼동한 해석이라는 반론이 많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자체가 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즉, 1% 초과 여부는 편성 당시 판단해야 하며, 결산에서 집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을 근거로 위법성을 따질 수는 없다. 남은 예비비는 불용액 처리돼 차년도 세입으로 편입되며, 감사원과 행안부도 "결산 잔액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현재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재정 문제를 주제로 책을 출간해 이번 달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며, 최근까지 SNS를 통해 '무능', '위법', '불법', '즉시 상환' 같은 부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김동근 시장을 압박해 왔다. 급기야 오는 9월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깔린 공세'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정진호 시의원의 발언이 일부 수치와 법률 해석에서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 지방채 발행, 이자 규모, 예비비 한도 문제 모두 해석이 엇갈리며, 정책 감시를 넘어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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