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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부시장, 정진호 시의원 주장 조목조목 반박

"의도된 예산 왜곡, 시민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진호 시의원의 시 재정 운영과 관련한 의도적 왜곡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부시장은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오해를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한 여유자금이 아니라 향후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민락2하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필수 인프라 사업을 위해 적립해 둔 예산"이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적립된 재원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강 부시장은 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의정부시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이는 시가 재정을 보다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정부시의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약 3.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보다 1.5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시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예산 남용이나 과도한 적립 없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464억 원 규모의 지방채는 광역철도, 바둑전용경기장 등 이미 추진돼 온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채 금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부시장은 “2024년 지방채는 전액 정부자금으로 조달됐고, 이자율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에는 정부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가장 저리의 금리를 제안한 금융기관에서 융통했으며, 향후 정부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도 붙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현석 부시장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자체 금고 선정 및 이자율 공개를 정부가 추진한다면 의정부시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진호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강 부시장은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배정하자는 주장은 결국 의정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22.1%에 불과한 시로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왜곡된 주장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부시장은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방세 수입이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양질의 기업 유치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 미래를 위한 협력"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원이나 남았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며 집행부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또한 그는 최근까지 SNS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18일에는 의정부시장을 향해 '알뜰살림 자신없으면 그냥 물러나라'라며 선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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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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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