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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경기도교육청,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32일부터 324일까지 '··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을 받는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집중 신청 기간 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비는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온라인(online.bokjiro.go.kr) 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이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화지원항목은 교육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2017년기준 중위소득60%, 교육정보화지원항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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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