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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방치된 철거현장, 시민안전 위협 받아

도시미관 훼손 및 통행 불편 초래...철골 붕괴위험도 잔존해

의정부 구시가지 내에 소재한 철거건물 현장이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철거현장은 의정부동 201-9번지로,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의 한 지방지신문이 '철거가 중단된 건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부동산 소유주는 의정부시의 권고에 따라 일단 철거가 중단된 채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던 건물 구조물을 철거했다.

그러나 철거 이후 재건축이 늦어지면서 가림막이 찢겨지고, 가림막을 지탱해주는 철골구조물도 흉물스럽게 드러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가림막을 지탱하고 있는 철골구조물이 간이식으로 조립되어 바람이 세게 불 경우 붕괴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철거된 바닥이 정리되지 않은 채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이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 주변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철거된 건물 앞 이면도로는 650여세대가 입주해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공영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주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좁아 하루종일 교통정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의 경우 철거된 건물 앞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들 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통행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는 등 여러 행태의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정권고를 통해 중단되었던 건물 철거를 지도한 바 있다"며 "현장을 점검해 위험요소가 있다면 건축주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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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