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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관련 통상현안 긴급점검회의 열고 대책 마련

김동근 행정2부지사 주재 중국 통상현안 관련 도내업계 피해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

경기도는 8일 오전 11시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동근 행정2부지사 주재로 '중국 관련 통상현안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통상·투자 등 중국과의 관련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과 유관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 지역본부, 경기KOTRA지원단,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연합회 FTA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경기연구원 등 도내 통상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각 기관은 현재 중국의 사드 관련 제재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동 인식하면서 단기대책과 국내 수출기업의 고도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단기대책>

첫째, 중국 현안대응반 구성

도는 먼저 임종철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현안대응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통상대응, 투자유치, 지방외교, 자금지원 등 5개반으로 구성됐으며, 경기FTA센터, 수출기업협회 등 유관기관 협력하여 기업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 기업피해사례를 파악 능동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 지원하게 된다.

둘째, 중국 수출기업 통상 및 판로지원 다변화

'중국 수출기업 통상 및 판로지원 다변화' 차원에서는 우선 통상촉진단, 심양 G-FAIR, 수출상담회 등 대중국 해외마케팅 사업(6개 분야 3,625개 중국바이어 매칭)에 대한 추진상황별 단계별 매뉴얼을 수립할 방침이다.

, 향후 상황악화에 따라 대중국사업의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수출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중국정부가 주관하는 전문 주체 전시회에 개별 참가토록 지원하거나 동남아시아, 중동, 미주 등 대체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원활한 해외마케팅을 돕게 된다.

셋째, 중국 수출기업 수출 보험료 확대지원

도는 중국 수출보험료를 현재보다 배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수출 보험료 지원 한도액을 중국지역 수출업체에 한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 중이다. , 이를 위한 비용을 올해 첫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중국강제인증(CCC) 등 획득비용 확대지원

현재 중국의 강제표준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중국강제인증(CCC) 및 화장품과 관련한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CFDA) 인증 등 21개 제품의 인증 시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섯째, 특별 경영자금 긴급 지원

도는 중국정부의 통상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1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서 대 중국 수출기업 및 수출계약 체결 기업,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으로 납품하는 기업 또는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라 피해를 입은 관광업 등이다.

이 밖에도 중국에 기 구축한 8개 우호·자매결연 성·(·) 및 경제 기구와의 채널을 통해 경기도-중국관계 안정화를 위한 비공식적 실무접촉을 강화하고, 경기도·동북3성간 경제협력 사업도 지속해 간다는 방침이다.

<·장기 대책>

·장기대책으로는 현재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 판로를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판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중국 외 이란, 터키, 아프리카 등 3개 지역에 경기통상사무소(GBC)를 확대 개설하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중국관련 통상사업의 진행상황을 체크, 필요시 타지역 전환을 검토하고, 신규 추진하는 사업은 가능한 중국 외 지역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한·중 우호관계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적용했던 중국의 통관과정이 이제는 원칙대로 집행하는 경향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도내 수출기업들이 중국의 통상규정 등을 명확히 인지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교육을 강화하고, 제품의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의 계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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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