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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월부터 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대폭 강화

급식 수산물 식재료 납, 수은 등 중금속 검사 실시

부적합 판정시 유관기관 통해 전량 압류·폐기 조치

경기도내 초··고등학교 등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오는 4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학교급식 수산물에 대해 요오드 등 방사능 성분만 검사했으나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금속 성분검사를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급식 수산물 중금속 검사는 부천, 광명, 하남, 화성, 김포, 수원 등 6개 시 571개 초··고등학교에 납품되는 수산물 200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시 급식센터의 지원을 받아 학교 공급 전 수산물을 수거하고, , 수은, 메틸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을 정밀 검사한다.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축적된 수산물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량 압류·폐기 조치된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학습장애, 빈혈, 내분비계 교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라며 이번 검사결과를 반영해 향후 검사항목과 검사건수, 대상지역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도내 유통 다소비 수산물 2,500여 건을 검사해 오징어, 갈치 등 7건에서 중금속 오염 식재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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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