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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스마트고지서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

의정부시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납세자라면 누구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문자알림을 받고 지방세고지서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까지 손쉽게 할 수 있다.

고지서 신청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를 검색하고 농협은행 NH스마트고지서,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대상세목은 지방세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1), 자동차세(6,12), 재산세(7, 9), 주민세균등분(8)이며, 향후 수시분체납분고지서로 확대 서비스 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고지서 앱에는 지방세 상담봇 기능이 있어 36524시간 언제나 상담봇과 지방세 관련 민원 상담을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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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