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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 개청식 개최

권역형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주민 밀착형 복지행정 실현 상징

의정부시는 414일 오후 3시 권역형 복지허브화를 전면 시행하고 주민 밀착형 복지행정 실현을 상징하는 흥선동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의정부시의회 박종철의장 및 시·도의원과 지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기념식, 제막식과 테이프커팅의 행사가 진행됐다.

안병용 시장은 축사를 통해 "권역형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의정부시 복지허브화를 앞으로 대한민국 주민친화적 행정의 표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약해야 한다"며 "권역형 복지허브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흥선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은 물론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흥선동 청사는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난 201535일 기존 가능2동과 가능3동을 통합해 동 명칭으로 흥선동으로 정하고 청사를 신축해 개청하게 됐다.

한편, 한편, 권역형 복지허브화 본격 시행에 따라 권역동에 위임하는 사무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시세에 관한 사항, 통신판매업에 관한 사항, 일자리와 복지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체 재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직업소개소 처리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관한 사항,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관한 사항, 지역자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관한 사항(도시계획 시설의 증축은 제외),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하자보증 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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