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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의정부상가 화재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 나서

화재 피해 소상공인 24명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5천만원 한도 내 시중금리보다 1.7% 저렴하게 지원 계획

경기도는 지난 53일 발생한 의정부상가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긴급지원에 나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발생 보고를 받은 후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로 하여금 즉시 현장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4명에게 시중금리보다 1.7% 저렴하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화재현장을 방문한 김동근 부지사는 "지난 2014년 제정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와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고양시에서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후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1월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 시 전국 최초로 지역재난지원금 11억 원을 피해주민 321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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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