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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일터 확립위한 '경기도 마을노무사' 95명 위촉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 및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제공

경기도가 올해부터 마을노무사를 통해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마을노무사 위촉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95명의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비롯한 경기도,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 신규 위촉 마을노무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란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과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이번에 위촉된 95명의 마을노무사들은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들을 직접 찾아가, 도내 어느 곳에서나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일터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무상담 및 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는다.

또한, 근로기준법 미인지 상태에서 사업장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을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정착을 도모한다. 양 측은 앞으로 근로자 노동권리 보호 및 소규모 사업장 고용환경 조성 등 경기도 전역의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근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누구나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일터 스탠더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꽃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는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도는 해당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매칭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근로권익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의 경우, 소득 및 지원의 필요성 등 취약계층 근로자 여부 등을 판단해 이뤄진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즉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031-8008-5533)문의 하면 바로 마을노무사와 연결 및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9층 사무실 방문 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마을노무사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 공정경제과 노사협력팀(031-8030-2971~3)으로 연락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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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