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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천671명에게 사전안내문 발송

경기도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고액·상습체납자 3천671(개인2,903, 법인768)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9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오는 1115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을 하는 사람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사람은 9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66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해 17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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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