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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뇌염 전파 모기 첫 발견...예년보다 2~3주 빨라

고열, 두통, 무기력증 등의 증상 나타나며 심할 경우 수막염, 뇌염으로 이어져

뇌염 발병시 오한과 두통 심해져...혼수상태시 약 30% 사망률 보여 주의 요망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경기도에서는 올해 처음 발견됐다. 예년보다 2~3주 빠른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 평택시내 한 축사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평택시내 축사를 선정해 모기를 유인하는 유문등을 설치하고 매주 2회 모기를 채집, 모기 종류별 개체수와 밀도, 일본뇌염 바이러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0년 이후 작은빨간집모기가 매년 처음 채집되는 시기는 주로 7월 말에서 8월말 정도로 올해는 예년보다 2~3주 정도 빨리 발견됐다. 2014년에는 74주차에, 2015년에는 81주차에 발견됐었다. 지난해는 모기개체수 감소로 92주차에 처음 발견됐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해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일본뇌염주의보는 작은빨간집모기 최초 발견 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발령된다. 주의보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 경보는 채집모기의 50% 이상이 작은빨간집모기이거나 포획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확인되면 내려진다.

일본뇌염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수막염, 뇌염으로까지 이어진다. 뇌염의 경우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고 혼수상태로까지 이어지며 약 30%의 사망률을 보인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백신접종을 하고 야외활동시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야간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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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