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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공시송달, 송달 효력이 없다

취소처분 등, 사전에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은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갖추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 등이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B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B구청장은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A씨 등에게 2차례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알림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차례 송달 불능이 됐어도 유선이나 청구인의 다른 주소에 대한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재결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재결에 대해 "행정청에서는 처분 당사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43건을 심의하여, 인용 9(일부인용 포함), 기각 11, 각하(기각·각하 포함) 23건을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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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