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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정·불량식품 '원천 봉쇄' 나서

기존 위반업소 509개소 집중단속

재적발 업소, 가중 처벌 등 강력 대처

경기도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원천봉쇄를 위해 상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509개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11개 수사센터, 24개 단속반, 350여 명을 투입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 509개소는 특사경이 상반기 동안 진행한 대형음식점, 취약계층 이용 집단급식소 점검, 불량 계란 및 부정 축산물 보관 판매 단속에 적발된 업소다.

단속기간 동안 경기도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판매·보관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미표시 행위와 함께 기존 적발 사항에 대한 사후 처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재적발 업소는 검찰 추가 송치 또는 재수사를 받게 되며 동일한 사안을 재차 위반한 곳은 가중처벌 검토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입건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도민을 속이는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반기 수입식품이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16%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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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