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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 10개 시·군,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위생기준 준수, 유통기한 변조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제수용·선물용 식품류가 많이 소비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2017 추석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수산물, 농산물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기간은 9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으로, 점검대상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38개소, 식품소분업체 2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8개소, 식품판매업소 51개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 17개소 등 116개 업체다.

주 점검품목은 차, 두부, , 한과, 식용유지(참기름, 들기름 등), 건어포, 벌꿀, 어육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여부, 위생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상태,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실시 여부, 자가품질검사 의무 준수 여부,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백화점, 약국 등의 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해 미생물·중금속 여부 등 안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합동점검 결과, 부적합 식품의 경우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압류·폐기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계도에서 최대 형사고발까지 행정 조치를 취할 방법이다.

송유면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명절은 성수식품들이 짧은 기간 내 대량으로 생산·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 "북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성수식품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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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