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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사태,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발단?'

상임위 회의 진행, 전문위원 업무 미숙으로 의원 간 혼선 빚어

취재기자 철저히 '무시'...공무원 자격 및 업무능력 의심케 해

의정부시의회가 개원이래 최초로 의장 '불신임 안'이 제출돼 의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가운데 당초 의장 '불신임 안' 제출의 단초가 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원(정선희, 김현주)간 감정싸움의 원인이 시의회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의원은 상임위 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829일, 시의회 전문위원(5급 사무관) A씨에게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위원장인 자신이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직접 의결하겠다는 뜻을 부위원장인 김현주 의원에게 통지토록 했다.

이에 전문위원 A씨는 김현주 의원에게 정선희 의원의 제안을 전달하였으나, 김 의원은 '객관성과 공정에 흠결이 있고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힌 동시에, 정 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두 의원은 상임위 회의 당일 자신들의 의견이 전문위원 A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인지(認知)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회의에 참석해 조례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정선희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위원석에서 제안 설명 후 의결을 위해 위원장석으로 옮겨 앉는 과정에서 위원장 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던 김현주 의원과 의견 불일치로 충돌했다.

김현주 의원은 자신의 거부의사가 전문위원을 통해 전달됐다고 확신해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였으며, 정선희 의원 또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었다고 판단, 김 의원에게 위원장석에서 비킬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지 기자 등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전문위원실을 방문, 해당 전문위원에게 당일 상황 및 회의절차 등을 문의했다.

하지만 전문위원 A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른다. 시의들한테 물어보라"며 취재를 회피했다. 이에 거듭 의회 회의규정 등을 문의하려 하였으나 A씨는 기자들의 질문을 철저히 무시한 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인 A씨는 상임위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두 의원간 의견을 조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해 충동을 사전에 막지 못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수습책을 내놓지 못해 정당간 대립으로 격화, 시의회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도록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을 무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능력 및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커다란 민폐를 끼치고 있다.

한편, 정선희 의원은 지난 91일 자유한국당 '성명서'에 대한 '반박성명'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전문위원을 통해 본 의원에게 제한적 위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전문위원 A씨로부터 김 의원의 의견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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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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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