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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7대 의정부시의회, 역대 '최악'...시민들 '분노'

구구회 의원, 민주당 등에 업고 새 의장에 '선출'

자유한국당, "의장 불신임 법적근거 대라" 주장

김일봉 의원, 의장 보궐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

박종철 의원,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7대 의정부시의회가 임기를 10개월도 채 남겨 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역대 시의회 중 '최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역대 시의회에서도 의장 자리싸움으로 의회가 장기간 파행하는 등 불미스로운 행태를 보이며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하였어도, 이번 7대 시의회 처럼 현역 의원이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힘의 논리로 의장을 불신임한 사례는 없었다.

특히, 의장 자리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같은 당에서 오랜기간 함께 정치를 해왔던 동료 의원들의 등에 칼을 꽂는 등 비도덕적 행태를 가감없이 보이고 있어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박종철 의장의 '불신임' 가결로 공석이 된 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구구회 의원(바른정당, 나선거구)은 12표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6표와 구의원 자신의 '셀프표'를 포함 총 7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의장 선출 전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선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김일봉 의원(자유한국당, 나선거구)은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 가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종철 의장 불신임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들어 불신임한다고 하였으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이나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안지찬 의원은 '법령은 아직 조사 못했다.' '법령이 뭐가 중요하냐.''내가 법조인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는 등의 무례하고 무성의한 막무가내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급기야 '박종철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까지 말했다"며 "스스로 불합리함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치고 다수의 횡포로 가결시키고야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장 불신임 안건이 의결된 후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다 하더라도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신임 당한 의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의장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고 언급 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소송 판결시까지 후임 의장 선출을 보류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의장 보궐선거 유보를 촉구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 파산에 따른 소송,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등 의정부시의 미래가 달린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고 향후 시의회 일정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 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이 서로 반목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집행부 또한 깊은 고민에 휩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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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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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