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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 폭주 … 25일까지 접수 연장

22일 오전 내내 주요 포털 검색어 1위 유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마감일이 당초 22일 저녁 6시에서 25일 저녁 6시로 연장됐다. 주말에도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년통장 신청자가 3만명 넘게 접속하면서 신청사이트가 일시 접속 지연됨에 따라 신청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접수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신청 마감이 22일 저녁 6시로 다가오면서 이날 오전 청년통장 검색어가 주요 포털사이트 1~2위를 차지하는 등 누리꾼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경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른 청년통장은 오후 2시 현재 5시간 넘게 검색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년통장은 검색어 2위에 올랐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청년통장 정책이 소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주말을 이용해 여유있게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자는 82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652,931, 4인 가구 4,467,380원 이다경기도는 1114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즉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500명을 모집한 1차 공모 때는 3,301명이 몰려 6.61, 101,000명을 모집한 추가공모에는 5,377명이 몰려 5.41의 경쟁, 5,000명 모집에는 21,302명이 몰려 4.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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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