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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11월부터 급격 상승…건강관리 유의해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최근 6년 도내 월별 미세먼지 오염도 대기환경기준 초과

경기도내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11월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6년 간 도내 월별 미세먼지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8~936/, 37/였던 미세먼지 농도가 1151/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11월부터 상승곡선을 그린 미세먼지 농도는 1257/, 164/, 268/, 369/로 정점을 찍은 후, 4(63/), 5(62/)까지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50/으로 설정돼 있어 11월부터 5월까지는 평균치를 웃도는 것이다.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156/, 201249/, 2013년과 201454/, 2015년과 2016년은 53/을 기록했다.

올해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발령 횟수는 1월부터 5월까지는 33, 경보 발령횟수가 4회 발령됐지만 6월부터 10월까지는 발령이 없었다. 11월에는 15일 기준으로 주의보가 4회 발령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150/이상일 때 '주의보', 300/이상일 때 '경보'가 내려진다. 경기도는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여름은 잦은 비와 높은 습도 때문에, 가을은 기압계의 흐름이 빠르고 지역적인 대기의 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다"면서 "겨울은 난방 등 연료사용 증가로, 봄에는 이동성 저기압과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황사를 동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야외수업을 금지하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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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