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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 실시

현장의 소송 업무 부담 완화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내년 1월부터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소송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201518, 201627, 2017(1130일 현재) 30건으로 매년 학교 소송건수가 증가함에도 교감, 부장교사, 담당교사 등 학교 소송수행자는 그동안 개별 전화 상담이나 교육청 방문상담으로 업무처리를 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도교육청 담당자 9명으로 구성된 법무담당팀이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송수행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충상담은 물론, 직무 관련 교육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주요내용은 행정소송 업무처리요령, 전자소송 운영 방법,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등이며,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내년 1월 학교 소송 접수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이 접수되면 법무담당자가 일정을 조율한 후 학교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법무담당팀은 컨설팅 보고, 학교는 소송 진행 보고를 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 "찾아가는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담당자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송자료의 누락이나 소송관련 일정 지연 등 소송수행의 해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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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