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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통농산물 9,399건 잔류농약 검사결과 130건 기준 초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도내 유통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실시

쑥갓, 엇갈이배추 등에서 다이아지논, 카보퓨란 등 저독성 농약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내 유통농산물 9,399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130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각각에 대해 잔류농약성분 220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쑥갓 18, 엇갈이배추 12, 깻잎 10, 시금치 10, 고춧잎 10, 알타리무 10건 등 30개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다이아지논, 카보퓨란, 디니코나졸, 에토프로포스, 페니트로치온 등으로 모두 저독성 농약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2,309kg은 전량 압류·폐기 조치 됐으며, 농산물 생산자는 적발 시부터 1개월 간 도매시장 반입이 금지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최신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도내 유통농산물 중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도내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산물 검사소를 설치해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대형마트, 로컬푸드매장 등 유통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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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