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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에 도민 의견 담는다…道, 제4기 주민참여 예산위원 모집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50%이상 선정

경기도는 312일부터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경기도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 수렴된 주민 의견의 조치 방안 강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왔다.

도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회 구성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4기 위원회는 기획행정, 경제농림, 문광복지, 건설도시, 여성평생교육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임기는 2020425일까지다.

위원회는 임기 동안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의와 예산편성 반영 사업 결정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희망자의 경우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으로 위촉돼 재정 감시 역할까지 하게 된다.

도는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수강,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고, ·군위원회와도 토론회 등을 열어 도-시군 주민예산참여위원회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희망 주민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26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humans52@gg.go.kr)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 선정결과는 413일경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4기 위원회는 위원의 지역성, 대표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0명에서 100(추천 60명 포함)으로 위원수를 확대했다"면서 "주요사업 예산편성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25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3기 위원회는 2년간 주민 제안사업 18, 197억원을 도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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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