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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구성

내년 1월부터 신축 500㎡이상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적용여부 심의·기술자문

내년 1월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적용이 의무화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심의와 기술자문을 맡게 될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구성됐다.

경기도는 이날 심사위원 신청을 한 민간전문가와 경기도의원 28명 가운데 14명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도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9111일부터 설계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도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로 개정한바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2019111일부터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30%이상 공급, 여건에 따라 에너지, 물 등 친환경 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특색 있는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공공분야가 친환경 건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위촉된 심의위원과 함께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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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