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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립공원 음주행위 금지지역 공고

'위험한 음주산행 그만'...적발 시 5~10만원 과태료 부과

올해 3월부터 경기도내 도립공원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41공식 홈페이지(www.gg.go.kr)에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공고했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은 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조치로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 칼봉 등 산의 정상지점, 우정고개 및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개소가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의 정상지점과 공군부대 일원 탐방로 등 6개소가 음주행위 금지지역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산성리 전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9개소다.

음주행위 금지지역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현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9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보다는 제도 안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악의적·반복적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 전국의 국립공원 또한 음주행위 금지지역이 지정됐고, 가평군 명지산군립공원도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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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