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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세금 못낸다더니…경기도, 무기명예금증서 등 75건 215억 압류

전국최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조사

은행에 가져가면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무기명예금증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37천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예금증서 4426억원과 매출채권 31189억원 등 75215억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5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 소유주는 모두 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31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는 고액체납자들의 경제활동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추적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란 납품이나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 활동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이다. 체납자들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는 37천여명의 체납자 명단을 SGI서울보증에 전달하고 이들의 보증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함께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산세 등 1,100만원을 체납해 온 A(68)는 돈이 없다며 버텼지만 이번 조사결과 2005년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88백만원 상당의 무기명 예금증서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압류조치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 대다수가 무기명예금증서 등록을 의무화 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이어서 이들이 불법상속이나 탈세, 세금체납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출채권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량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것은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라며 매출채권도 모두 압류조치했다.

경기도는 압류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해 전액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사실 무기명예금증서 같은 경우는 가택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조사를 더욱 확대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숨겨둔 은닉재산을 모두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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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