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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호우특보 지역 불시 안전감찰 실시…근무지 이탈 등 7건 적발

하천변 둔치 공용주차장내 미이동 차량 견인근거 마련 등 6개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키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은 지난 26일 오전 8시경 호우특보(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재난상황실과 도로 침수지역인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천과 풍동 민마루 등 5곳을 불시 감찰하고 7건의 부적절 근무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재난상황실 비상근무 대상자 중 근무지 이탈이 3, 다른 사무실 근무(이석)1, 미작동 재난영상 불량 CCTV 방치(1), 침수된 도로 방치(1), 침수우려 취약도로 미지정(1) 등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적된 7건에 대해 해당 시에 시정조치와 관련자 문책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정훈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은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감찰팀은 호우특보가 발효될 시 하천변 둔치 공용주차장 미이동 차량 견인에 따른 이의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주차된 차량을 1시간 내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주차장 이용 규약을 제정하는 등 재난안전대책과 관련된 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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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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