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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미세먼지 공동 정책과제 발표

충남 화력발전소 영향 커미세먼지 정책협의체 확대 제안

경유세 조정,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경유차 퇴출 등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수도권 지자체 뿐 아니라 인접해 있는 충남과도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김은경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경기남부 지역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다음 (회의)에는 충남도 함께했으면 한다"고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경유차 줄이기, 차량 대기가스에 관심이 있는데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경기도는 연소시설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아 독자적 해결이 쉽지 않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정부의)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 대해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커지면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경기, 서울, 인천이 나서서 공동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갖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20/㎥'에서 '2022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 → 15/)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밖에도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선언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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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