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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지방분권 개헌의 불씨 다시 지펴야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 개최

전국 10개 시·도 의장들 '지방분권 TF' 구성안 발표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 민주당, 안산1)이 "지방분권TF를 구성해 지방분권 개헌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자"고 밝혔다.

송 회장은 지난 14일 오후 4시 수원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8년 제3차 임시회'에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 등 전국 10개 시·도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구성안을 발표했다.

지방분권 TF는 ▲자치입법권 강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활동 정보공개 등 제도개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회장 직속기구다. 각 시·도의회에서 1명씩 추천한 의원 총 17명으로 꾸려지며 단장 1, 부단장 4,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송 회장은 "지금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할 시기"라며 "지방분권TF를 통해 모든 과정을 협의회 의장님들과 함께하며 성과를 고루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결의대회 및 정책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 등의 현안사항이 논의됐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건의안 ▲지역인재할당제 민간기업(10대그룹)으로의 확대 건의안 ▲광역의회 의장 표창의 공적 인정을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송한준 의장은 지난달 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의 지지를 받아 제16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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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