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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받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1일부터 103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대상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팝업창에서 '도민제보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제대로 된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을 섬기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도 가능한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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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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